쓰기마당 > 글쓰기마당 > 설명문/논설문

설명문/논설문

제목 훈육을 위한 아동학대는 정당한가
글쓴이 장여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당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권리에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렇듯 보호해주어야 할 아동을 학대한다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으며 아동은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에는 훈육을 위한 것이라는 아동학대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었다. 교사는 아동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나 훈육을 위한 것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훈육이라는 말은 그저 눈속임이자 변명이다.
아동을 향한 폭력이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동은 그만큼 상처를 받으며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누구나 말한다. 훈육을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힘없고 아직 약한 아동을 폭력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저항할 힘이 없을뿐더러 뼈와 같은 신체 일부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전체적으로 많이 약하다. 약한 아동은 조금만 다쳐도 상처는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아동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아동을 때리고 학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지금의 가해자이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또 다른 학대로 이어져서 어쩌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아동학대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우울 증상, 수면장애나 불안 증세, 폭력행위, 성인에게 의지하려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가출, 약물중독, 공격적인 성향 등을 보일 수 있다. 어린 시절 받은 스트레스의 후유증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향도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온전한 마음을 다시 가지기 위한 심리치료의 과정은 매우 길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아동학대 통계(National Child Abuse Statistics)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 높았다고 한다. 오직 훈육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시작된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의 심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아동학대는 나쁘고 옳지 않은 것이며 훈육의 한다는 해명은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훈육을 위한 아동학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