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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전 신상 정보 공개를 하면 안된다
글쓴이 최유진

판결 전 신상 정보 공개를 하면 안된다

 

배형진

 

 흉악 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 또는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까?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한다. 판결이 나기 전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

 첫째, 이웃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무죄 판결이 날지 유죄 판결이 날지 우무도 모르는 가운데 신상 정보 공개를 하면 이웃 간의 오해 또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친밀감, 신뢰도 등 파괴될 수 있다.

 둘째,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신상 정보 공개를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래가 안 보일 수도 있다. 판결 전 미리 신상 정보 공개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 정보 공개를 판결 전에 하지 말아야 한다. 판결 후에 무죄야 유죄냐에 따라서 신상 정보 공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신현중1 배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