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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잊힐 권리
작성자 박명준 작성일 2020-08-30
작성일 2020-08-30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5월 세계최초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사생활의 침히와 관련이 있다. 사생활의 비밀을 온 국민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는 모두가 다 있기 때문이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들이 있다, 사생팬부터 몰카, 악플 등으로 많은 아픔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가 오거나 연예계 활동을 중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여 다시금 사생활 침해를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되거나 부각된 정보가 퍼져 그 사람의 명예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있다.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미 퍼지고 알사람은 거의 다 알게된 정보를 다시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권리를 법으로 정하게 된다면 잊히고 싶어서 힘을 써 그 정보를 없애면 되니 국민들의 알 권리가 사라진다. 또한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부정도 감시해야 한다. 정부가 명예훼손 등으로 비판적인 기사나 표현물을 지우먼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 기록을 방해할 수 있다. 올바른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미래에 후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 올바르게 좋은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인정 범위를 정해 그 누구도 피해 당하지 않고 공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사하중학교 2학년 박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