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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촉법소년법에 대한 나의 생각
작성자 최재홍 작성일 2022-04-15
작성일 2022-04-15

                      


                                                                      설화 중 1 김규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웹툰 등을 보면 촉법소년을 다룬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방면, 반대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관련 사건 수는 5만7천85건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1만2천501건으로 전년보다 18.1%나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간주돼 어떤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보호 관찰을 받는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매년 촉법소년 관련 사건 수가 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지난해 17세 소년이 고백을 거절한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엘리법(Ellie’s Law)’으로 불리는 소년법 개정 법안이 시행되 만 10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년법원이 따로 존재하며, 이곳에서의 결과를 통해 ‘엄벌’보다는 ‘재활’에 방점을 둔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엄벌보다 재활에 방점을 둬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데 무조건 벌을 받는다고 해결 될 수 없을 것 같으니 교육과 활동 등을 하며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거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 중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다. 2015년 10월 8일 용인시에서 18층짜리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고 있던 A와 B가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벽돌을 던져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는 죽고 B는 두개골이 함몰하는 부상을 입었다. 초등학생3명이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벽돌을 던진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컸는데 실제로 3명 중 2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1명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어의가 없었다. 옥상에서 떨어트린 벽돌 하나로 인해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은 두개골이 함몰했는데 처벌이 매우. 약했고 심지어 두명은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 말이다.

 나도 소년법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기사들을 볼 때마다 나의 생각에 의심이 든다. 옜날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발전되어 아이들이 인터넷에 노출 되어있다. 인터넷에서 나온 것들을 따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순식간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소년법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한나이를 줄이고 인터넷 관련 교육을 하며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