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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이 아닌 벌을 받아야되는 범죄자
작성자 강지혜 작성일 2021-01-05
작성일 2021-01-05

                                             행복이 아닌 벌을 받아야되는 범죄자

                                                                                                        백주영(가현초등학교 4학년)


전북 전주시의 전주 교도소가 최근 수용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치유실을 개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첫째, 노래방과 게임기는 교도소의 목적에 맞지 않다. 교도소는 벌을 주는 곳인데 즐거움을 주는 노래방과 게임기는 벌을 주는 것에 알맞지 않다. 또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하면 그냥 사회에 나와 집에서 즐기는 것과 같다.

 둘째, 범죄자에게 행복추구권이 있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어야 한다. 범죄자는 행복추구권으로 노래방과 게임기를 주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받는 것이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입고 행복추구권을 잃게 되는데 범죄자는 노래나 게임을 하며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

 셋째, 교도소는 범죄자들에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만약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해 범죄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범죄자들은 반성이 아니라 교도소가 좋다고 범죄를 계속 일으킬 것이다.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결론적으로 교도소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벌을 받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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