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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글

제목 존경하는 판사님께
글쓴이 최유진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녕하세요. 어린이 인권에 관심이 생긴 이번년도로 13살이 된 김하람입니다. 어린이 인권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 안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도 안됩니다.

하지만 정인이는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딸과 차별했습니다. 6조에는 생존과 발달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폭력학대로 생명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18조에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 써 있습니다. 아기를 잘 기를 책임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19조에는 폭력과 학대에 대해 써 있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나 외식을 할 때 정인이만 차에 두고 할 것을 하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세계에서 정한 것을 양부모는 처참히 어겼습니다.

판사님. 이건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죄입니다.

제 글을 읽지 않아도 양부모들을 엄벌을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8

                                                                                                               김하람올림